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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 2. 20.

AXINOVA평생교육원
환불규정

본 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제1조(환불 기준)

1. 교습 시작 전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2. 교습 시작 후

제2조(환불 신청)

고객센터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환불계좌 정보, 수강증 또는 결제영수증이며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처리합니다.

제3조(환불 제외 사항)

제4조(교육원의 귀책사유)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교육이 취소되거나 정상적인 교육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환불 문의

고객센터: 070-8657-1948
이메일: info@axinova.ai.kr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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